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해당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발급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니
다음 기준 갖춰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준비한 후 관할 관청에 면허 접수해야 하고,
등록기준 미비시에는 면허 접수 할 수 없으니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니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업진단 과정을 거쳐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되며,
진단보고서는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인정 가능한 실질자본금 항목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으로 문의 주세요.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을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갖추어야 하니 자격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다른 면허에 비해 자격사항이 까다로운 편으로
한 명은 반드시 기계초급이나 기계설비법에 관련한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나머지 한 명은 기계, 건축 초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상세 자격사항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별도 문의 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고용 상태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 진행하게 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약 5,000만원 가야 현금 예치해야 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을 납입하여 출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상태 함께 유지해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필수 아닌 종목이므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 충족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꾸며
이용 중인곳이라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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