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goodday 좋은날 2025. 12. 15. 21:0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업무내용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로 구분되며

면허가 없으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력분야 선택하여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력분야가 다르면 공사 진행 할 수 없으니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잘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하여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자본금은 주력분야 구분할 필요없이 한 번만 충족하면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모두 면허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미만 법인 운영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 진행하여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정확히 체크하여

제대로된 자본금 준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자본금 검토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승강기설치공사 2명, 삭도설치공사 5명 이상 확보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 삭도설치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또한 기술자는 자격 요건에 해당함은 물론이며 상시 근로하여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함께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빠른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한번만 예치하면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모두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약 5,000만원 가량 출자금 예치해야 하는데,

이는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납입하여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상태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장비 기준 따로 없으나 삭도설치공사는 다음과 같은 장비 모두 보유해야 하며,

주력분야 모두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