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자세히

goodday 좋은날 2026. 1. 2. 11:1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위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 진행 가능하며,

면허 없이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록기준 갖춰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리는데요.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네가지 요건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비시에는 면허 접수 불가하니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반드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회사마다 인정 가능한 실질자본금 항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제대로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여야 하니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 체크 해주시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토공사업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 평가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2026년 1월 기준 약 5,000만원 예치해야 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를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셔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