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과정 자세히

goodday 좋은날 2025. 12. 26. 22:0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인테리어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발급이 꼭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진행가능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준비 완료되면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굿데이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확보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평가 받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해주셔야만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마다 인정 가능한 실질자본금 항목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으로 문의 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즉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다음과 같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고용 상태도 함께 체크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한 점 주의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자 출자하게 되는데요.

등급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평가 받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c등급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기준 신규 출자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며,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가능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며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이 구비되어야 하니 업무 환경도 함께 조성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과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며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