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자세히

goodday 좋은날 2026. 1. 28. 14:2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해당 공사 진해하려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권장드리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다음 기준 갖춰 면허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요건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잘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 관련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으로 바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금융 기관에 예금을 일정 기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적격하게 실질자본금 보유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되며,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에 준비를 잘 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준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자본금 검토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확보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지로 자격 사항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금액 산정되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 없이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2026년 1월 기준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하니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납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지자본금으로 인정 받게 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함께 유지해야 하고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할 때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 업무를 보는 곳이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실제 공간임을 입증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