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자세히

goodday 좋은날 2026. 1. 30. 14:3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진행 위해서는

면허 취득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하여야 가능하고

만약 면허가 없다면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하여야 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된다면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검토를 잘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준비해주셔야 하고

만약 그 미만 법인 운영 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잘 파악 후 그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준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하며 조경 초급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2명 이상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도 함께 체크하여 준비해야 하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2026년 기준 c등급 53좌) 조합 영업점에 현금 예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해야 하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을 인정되지 않으며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