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위와 같은 공사 진행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하니 다음 기준 갖춰 면허 발급받아
적법하게 업무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을 체크하여
그에 맞는 준비과정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준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는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조경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 지켜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면허를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준비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는 것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니 용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고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셔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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