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손쉽게 하자

goodday 좋은날 2022. 4. 5. 11:3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전력을 사용하는 곳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전기공사업은 면허가 있어야 공사업 진행이 가능하며, 
무면허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전기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서 확인되며,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해서는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한명은 반드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사대보험가입자만이 인정됩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5억 원 기준으로3,750만 원을 예치해야 하며, 

공사업 등록 완료 후 출자전환(기본 200좌)하여

조합원이 되어야 조합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기타 용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농업용이나 주거용 등은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곳이라도 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는 등록하실 수 없으니, 

사전에 용도를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zKA0Crqg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