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최신정보

goodday 좋은날 2022. 4. 8. 14:1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입니다. 

같은 대업종내에 있는 주력분야라도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는 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자본금이 있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 진단사로부터 받게 되며, 

회사와 관계없는 진단사를 통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2명 이상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조경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다음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굴삭기 굴삭기운전
국토개발



조 경 조 경
농 림 종 자
산 림


산 림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 자
원 예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 림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므로

고용상태를 잘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평가를 거쳐 

CC등급과 C등급으로 나뉘어 지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은 2022.04 기준 940,858원)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자금계획 세우실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장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주거용이나 농업용과 같은 용도라면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사무실 사진,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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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_del6TZnZM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