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자세히

goodday 좋은날 2026. 2. 12. 22:0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위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보유해야 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하여 관할 관청에 면허를 접수하며

등록기준 미비시에는 접수 불가하니 지금부터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해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기업진단 가능하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예금 유지를 먼저 진행해주시는 것이 빠른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수중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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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건을 갖춘 기술자로 2명 이상 확보하여 등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술자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며,

이때 기술자 모두 상시 근로의 원칙 지켜야 하므로 고용 상태도 체크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과 같은 이중 취업은 할 수 없고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면허 보유 기간 동안 결원없이 상시 유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평가 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 받게 됩니다.

 

2026년 2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등록한 뒤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과 다음과 같은 장비 확보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장비는 자기 소유의 것으로 준비하며 매입 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등으로 증빙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으로 확인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준비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