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해당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사 앞두고 계시다면 다음 등록기준 갖춰
관할 지자체에 면허 등록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등록기준 네가지를 갖추어 면허 등록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면허 접수 하여야 하니
지금부터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 부터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만 기업진단 가능)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회사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며 만약 기존 법인이 그 미만으로 되어 있다면
추가 증자를 통해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은 회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준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3명 이상 확보하여 사내에 상시 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때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 수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며,
기술자 모두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고용 상태 체크하여야 합니다.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예치해야 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에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상태 유지해야 하고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가능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과 장비 다음과 같이 모두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무집기와 통신기기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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