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자세히

goodday 좋은날 2026. 2. 6. 21:2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말 그대로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공사 진행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해야 하고,

면허 미소지시에는 공사 진행 불가하니 다음 기준 갖춰 면허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가입, 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 항목은 형식적으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수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5억원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과 공사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단순히 일시적으로 맞춰놓는 것이 아니라  면허 등록 시점뿐 아니라 유지기간 동안에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단순 현금이 아닌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 관련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되며,

진단보고서는 반드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철도궤도 분야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원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상시 근무 형태로 소속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 등 실제 근로 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며, 중복 근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5명 이상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 바랍니다.

(1인 자격만 인정되므로 5명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관련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출자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가입은 공사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보증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면허 유지 및 공사 입찰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 예치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 납입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업무 진행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무실과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실제 사업 운영이 가능한 형태여야 하며,

사무용에 적합한 공간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장비는 다음과 가티 구비해야 하고, 장비는 단순히 목록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장비 보유 증빙 자료를 통해 장비 인정 받아야 하겠습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