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위와 같은 건설 공사 위해서는
기준을 갖춰 면허 발급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시공하여야 하며
면허가 없다면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 면허 접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해당없으니 법인만 3.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된다면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검토를 잘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황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준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세요.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5명 이상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도 지켜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할 수 없는 점 주의하여 준비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법인 94좌 약 1.47억원 개인 188좌 약 2.95억원 가량
현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주셔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며
장비는 해당하지 않으니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아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준비 과정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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