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를 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해당 공사 1,500만원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다음 기준 갖춰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입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접수 불가하니 지금부터 세부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실질자본금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하고 만약 그 미만 법인 운영 중이라면 추가 증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니 고용 상태 확인해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 진행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준비된 자본금에서 해당 금액
조합 영업점으로 현금 예치 하며,
이는 면허 등록 후에도 출금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과 다음과 같은 장비 모두 확보하여
시설장비 기준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불가하며 통신기기, 사무집기 등도 함께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자세히 (1) | 2026.03.04 |
|---|---|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자세히 (0) | 2026.03.03 |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자세히 (0) | 2026.02.24 |
|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자세히 (1) | 2026.02.20 |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자세히 (0) | 2026.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