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 공사 및 관련 부대공사를 위해 면허 취득하여야 하고,
면허는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다음 기준 갖춰 면허를 발급받은 후
적법하게 시공 이루어 지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비시에는 면허 접수 불가하니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평가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체크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충족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를 4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 지켜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확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하며,
1,500만원 예치하는 것은 면허 발급을 위한 단순 예치로
추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업무를 보기 취해서는 추가 출자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고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공간으로 확인 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 조성해야 하니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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