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수중공사 면허 등록기준

goodday 좋은날 2022. 4. 11. 18:1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 대업종 입니다.

 

같은 대업종내에 있는 주력분야는 별도로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게 되어 있으나, 

이때 자본금은 면제되므로 한번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의 경우에는 요구되는 자격사항이 다르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하나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인력이 있다면

1명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수중공사를 선택할 경우에 대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경미한 공사 즉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 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서 확인되는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며, 

퇴사자 발생 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나 의무 불이행 발생 시를 대비해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등급별 좌수에 따라 결정되며,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고

약 5,080만 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전액 반환되기 어려우며, 

일부는 2년 후 융자로 형태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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