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손쉽게 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2. 4. 13. 11:0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가장 많이

발급받고 계시는 종목으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자본금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3.5억 원 이상 개인 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됩니다.

적격 판정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준비하실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총 5명 이상의 적격한 기술자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중 2명의 인원은 반드시 건축기사 또는

건축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자 증빙서류로는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조합에 출자 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 및 좌수가 결정되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 없이

D등급에 해당하여 9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2.04 기준 1좌 금액은 1,518,200원 입니다.)

좌당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하며, 

예치금은 면허 등록 후에도 출금할 수 없습니다.

2년 일부 융자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

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하고 있지는 않으며,

타업체와 공동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벽체로 완벽히 구분되며,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5bXZnNS-8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