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는 대업종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입니다.
전문 건설 면허 취득 시에는
대업종 내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2022년부터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력분야 토공사를 등록할 경우
충족하여야 할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을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등록 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으시다면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진행할 수 있으니
면허를 발급받아 자유로운 범위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이 제외된 것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아 이를 증빙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이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내용들은
회사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경영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귀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확히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가 사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이때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기 계 |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
||||
토 목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 축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건축목공 거푸집 |
건축목공 거푸집 |
||
광업자원 | 굴 착 지하수 |
화약취급 시 추 |
굴 착 시 추 |
|||
국토개발 | 지 적 | 지 적 |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토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출자라는 것은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뜻하며,
출자금은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결정됩니다.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며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평가 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약 5,080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출자가 인정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출금할 수 없습니다.
추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으나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토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용도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무실 사진,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면허 접수 시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공간이라도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용도 확인은 반드시 사전에 미리 하신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mgVHwuJhe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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