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으로
주력분야는 상하수도설비공사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업무 내용으로 가지고 있으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무면허로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 원이 되는 것을 뜻하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예치 후 발급 가능합니다.
보고서 발급 관련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내용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뜻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은 다음의 자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됩니다.
분 야 | 기 능 장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기 계 |
배 관 | 배 관 굴삭기 |
배 관 굴삭기운전 |
건축배관 공업배관 |
판금제관 | 판금제관 | 판금제관 | 제 관 | |
용 접 | 용 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
토 목 | 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 축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광업자원 | 굴 착 | 화약취급 | 굴 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이며,
면허 신규등록은 C등급으로 약 5,08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2022.04 기준 금액으로 좌수 및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므로
출자 시기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은 출금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만을
잘 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지식산업센터도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사용 가능 여부를 꼭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qISWf8NAl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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