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2022년 등록기준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4. 18. 14:0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다며 경미한 공사

즉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으로 같은 금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에서의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것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입증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단할 수 있으며,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이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될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알맞은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2명 이상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적격자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굴삭기
용 접



굴삭기운전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 목














토목제도






포 장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방 수
비 계


철 근



방 수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방 수
비 계


철 근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CC등급은 43좌 C등급은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는데요.

2022.04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 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자동으로 C등급으로 부여받아 54좌를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원 가량입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등록 시 증빙 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출금 없이 유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보실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예치금은 조합의 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는 시. 도내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사무실 사진,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때에 따라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Qb_VyKlhEW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