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최신 버전

goodday 좋은날 2022. 4. 19. 19:1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으로

주력분야는 철강구조물공사만을 

가지고 있는 단일 대업종 입니다.

2021년까지 발급하였던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 내용을 통합하여

새로운 명칭으로 면허가 발급되니

이 점 참고하여 면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이란?]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1.5억 원 개인은 3억 원 이상으로

준비해야 할 자본금액이 다릅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사에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되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원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 접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 접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 삭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선 반
연 삭
밀 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토 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 축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공 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총 4명 이상의 적격한 기술자를 등록해주어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이 있으며,

상시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됩니다.

2022.04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 CC등급 이상 : 43좌 x 940,858 원 = 40,456,894원
· C등급 : 54좌 x 940,858원 = 50,806,332원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배정받아

약 5,080만 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는 법인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사용 불가하니

용도에 대한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벽체로 분리가 완벽히 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으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담당 주무관과 미리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wEzG-AXX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