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확인하고 준비하기

goodday 좋은날 2021. 12. 10. 16:53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계속 날씨가 너무 좋아서 겨울 같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하필이면 오늘 비가 부슬부슬 

그렇지만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 좋게 오전 운동 잘하고 출근했네요!!

오늘 소개할 종목은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확인해 볼까요?

업무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삭도설치공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과정인 

등록기준 먼저 확인하고 준비해 볼까요?

 

삭도설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등록기준을 확인한 후 등록기준에 맞추어 업무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시설 및 장비 

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자....이제 기술인력부터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기술인력 확인하여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등재 임원이 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별도 채용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인력은 모두 5명 이상입니다.

아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은 별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이 모두 준비되면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는 경우는 

반드시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기술자 공백으로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다음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하는 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전문건설공제조합 혹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므로 

기준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겸업사업자)는 미리 신용평가를 받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추어 예치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1좌당 938,917원이며 

CC등급 이상: 64좌 * 938,917= 60,090,688원

C 등급 이상: 80좌 * 938,917= 75,113,360원

을 예치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서 첨부합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하였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 

자본금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공사업에서 자본금은 사업을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4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는 법인 설립 시 등재되는 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이 동시에 같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적인 자본금만 충족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법인은 설립 완료 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반드시 법인 통장 개설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지침에 명시된 일정대로 금융기관 예치하고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주세요!!

 

 

이제 삭도설치공사업의 마지막 부분인 시설장비 기준

확인해 볼까요?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해서 준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삭도설치공사업은 장비를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종목은 담당 주무관이 

반드시 실사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장비 보유 명세서 , 사진 ,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실사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