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체크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5. 3. 14:4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

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입니다.

 

면허를 취득하여야 5,000만 원 이상의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 원 이상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이나 부채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5억 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는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한데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다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알맞은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6명의 기술자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6명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등급별로 배정되는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C등급 이상 117좌 D등급 131좌이며, 

2022.05 기준 1좌 금액은 1,518,200원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평가 없이 D등급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131좌 X 1,518,200원 =177,629,400원<<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는 시. 도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ww7jsZ5Cg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