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전문건설 대업종을 통해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주력분야 명칭은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3종, 난방공사 3종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3가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내용을 보시고 필요한 면허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1. 난방공사(제1종)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