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9. 16. 16:0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종류별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난방시공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되며,

기존의 난방시공업 1종, 난방시공업 2종, 난방시공업 3종은

난방공사 1종, 2종, 3종으로 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난방공사는 1종 2종 3종 모두 면허를 소지하여야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종류별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난방공사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1종 2명, 2종 1명, 3종 1명의 기술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다르기 때문에

면허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술자 상세자격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므로,

사대보험 가입여부와 겸업이나 겸직 여부

확인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 면허 발급을 위해서 시설장비로

사무실과 장비를 면허 종류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1종과 2종은 수압시험기 1대 이상을,

3종은 가스분석기, 광고온계, 온도측정기, 표면온도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압축강도시험기, 내화도측정기 등을

규격에 맞게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

사무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으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후 등록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구 난방시공업)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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