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가진 사업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득하여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은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5억원과,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해 확인되는 실질자본금도 5억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10억원 이상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그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