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세부 내용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9. 21. 14:0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가진 사업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득하여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은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5억원과,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해 확인되는

실질자본금도 5억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10억원 이상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그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며,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회사마다

기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은

6명 이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 증빙을 위해서는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6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처럼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2.09 기준 1좌당 금액은 1,526,300원으로

면허를 신규등록하는 법인은 D등급에 해당하여

131좌 X 1,526,300원 = 199,945,300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마련하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에 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하단 번호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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