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등록해야 하는 면허 입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고,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이 점 주의하여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면허 등록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