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5. 16. 16:2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다음과 같은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적법하게 시공할 수 있으므로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준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 후 기술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학생 등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해당하는 등급 및 좌수에 따라 결정되며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용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