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goodday 좋은날 2024. 7. 19. 16:0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등록하여 자유롭고 적범한 범위내에서 사업 영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네가지 기준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반드시 지켜져야 면허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이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2024년 7월 기준 53좌를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관할 소재지를 담당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출자금 납입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출자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31-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