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발급받으세요

goodday 좋은날 2022. 5. 19. 15:1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면허 소지자만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면허 없이 시공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음의 등록기준을 잘 확인 후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 원 이상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자본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데,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규사업자 20일 이상,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발급 가능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유효합니다.  

 

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내용들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하게 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4명 이상의 기술자를 위의 자격사항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상시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이중취업이 금지됨을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자격은 별도 문의 주시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에는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있으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를 출자합니다.

 

2022.05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으로

약 5,080만 원을 현금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법인사업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2배인 107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장비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wEzG-AXX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