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 정리

goodday 좋은날 2022. 6. 8. 14:2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2022년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이때 주력분야를 습식방수공사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와 석공사도 주력분야로 포함하고 있으며, 

처음 주력분야를 등록할 경우에는 네 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추가로 주력분야 등록 시에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면제됩니다. 

 

기술자는 자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준비하여 추가하지만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능력이 등록되었다면 1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세부적인 습식방수공사의 업무이며,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 1억 5천만 원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진단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며,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기술능력 2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토목이나 건축 초급이상 경력 수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다음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지게차



지게차운전








금 속



축 로 축 로
토 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방 수
전산응용건축제도
타 일
미 장
조 적
비 계
방 수


타 일
미 장
조 적
비 계
방 수
화공 및 세라믹



화학분석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증빙하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에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시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이상 54좌를 출자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므로 평가 과정은 거치지 않으며,

2022.06 기준 약 5,08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수와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사무실로 이용 중이라도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용도는 불가하며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 등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만 인정되니

면허를 내시는 시. 도내에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처리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하단 번호로 편히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