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면허 취득해야 합니다

goodday 좋은날 2022. 6. 10. 14:3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 대업종화를 통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존에 없던 파일공사가 추가되어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파일공사를 위해 면허를 취득하시는 경우에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선택하여야 하는 점 알아두시고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 되어야 하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동일한 금액 기준이 적용되나 납입자본금 충족의 의무는 없으며,

실질자본금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확인하며, 

그 결과로 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되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평균잔액이

유지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2명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외에도 

포장공사와 토공사가 주력분야로 있는데,

주력분야별로 준비해야 하는 기술자의 자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위해서는 꼭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또는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반 및 지반기술자 또는 다음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공기압축기
기중기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토 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 량
 
광업자원       굴 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시 추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등록이 가능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이므로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종별 출자좌수에 따라 출자금액이 결정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 과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기존사업자는 미리 신용 평가를 받게 되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실 때에는 미평가대상이므로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C등급은 약 5,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기관인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오피스나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물, 가건물 등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 팩스, 컴퓨터 등도

함께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aLzpNL7cT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