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요건 정리

goodday 좋은날 2022. 7. 26. 15:3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500만 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없이는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하며,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 시에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되며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인력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 1.5억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사 : 용접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용접

산업기사 : 굴삭기, 용접, 토목제도,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기능사 : 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방수, 비계, 철근

 

기술자는 상시로 보유해야 하며,

퇴사자 발생 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은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록 자본금의 20% 이상을 예치하는 것으로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도록 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조합의 절차에 따라 신용 평가를 받아 등급을 결정하며,

신규사업자는 미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54좌 약 5,08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므로

해당하는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용으로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사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에 관한 모든 궁금증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발급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