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술자 등 요건 안내

goodday 좋은날 2022. 7. 28. 10:0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요건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곳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업무 진행이 가능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미한 전기공사만 할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 후 업무를 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이나 부채와 같은 부실 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때 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기술능력은 3명 이상으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이중취업은 불가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도 안됩니다.)

 

기술자격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하며,

3명 중 1명은 반드시 다음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3,750만 원으로

현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록 자본금 1.5억 원 x 25% = 3,750만 원이 출자금액이 되겠습니다.

 

면허 발급이 된 이후에는 200좌 이상 추가 출자를 통해 정식 조합원 자격을 얻어야

조합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위치상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 장비들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사무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하더라도 농업용이나 주택 등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용도 확인 후 등록 업무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관련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자세한 내용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