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요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7. 27. 22:3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없이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때문에

면허를 등록하셔야 제대로 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네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이 이루어지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금융 기관 예치 및

준비 내용들이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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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위의 자격사항에 따라 4명 이상의 기술자를 등록해야 하며,

 

기술자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또한 1인 1개의 자격이 유효하므로 4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은 상시 근로자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등록 자본금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1.5억 원 기준으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등록 후에도 출자금은 출금할 수 없으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이용 가능)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를 보는 공간이므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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