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주력분야로도 실내건축공사만이 있으므로
별다른 혼동 없이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준비하시려면
면허를 등록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 받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1.5억원 이상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 회사의 설립일과 경영 상황 등에 맞춰
다른 내용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 2명 이상의 다음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회사의 사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대보험 신고 후 취득까지 완료된 후 기술자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기 계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건 축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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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예 | 목공예 |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금을 출금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햐 합니다.
예치 후 2년 이 경과된 후 부터는 약 60% 가량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면허 발급 후 청약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 자격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장비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만이 인정 받을 수있습니다.
용도가 적합하더라도 사무공간으로 꾸며져 있지 않다면 인정 되지 않으니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관련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문의 주세요!
굿데이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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