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도장공사, 석공사와는 공사 내용이 다르며,
면허 취득을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력분야를 반드시 습식방수공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려면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하는 면허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현금으로 보유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확인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해야 하며,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 진단사로부터 진단받아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뿐 아니라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능력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기술자 상세 자격증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의 영업점에 출자금으로 현금 예치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 5,0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인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면허 등록 시.도내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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