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선택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다음의 등록기준을 잘 체크하여 면허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며,
사업목적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031 213 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상담을 통해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알맞은 방법 정확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기술능력을
2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위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공제조합 출자금을
약 5,000만원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CC등급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022.08 기준 1좌당 금액은 941,389원이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C등급 54좌 x 941,389원 = 50,835,006원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되니 출자시기에 맞춰
다시 한번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시설장비로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무용이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의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시.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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