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은
면허를 가진 사업자만이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확인되어야 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등록 기관에 제출하면 자본금에 대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 예치도 필요하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내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퇴사자가 생기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출자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나뉘어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결정되며 약 4,000만원~5,0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신규사업자는 별도의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C등급을 부여받아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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