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제대로 알고가세요

goodday 좋은날 2022. 9. 2. 12:0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여야 경미한 공사가 아닌
제대로 된 시공이 가능하니 면허를 발급받은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이 1.5억원 이상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굿데이로 문의하시면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이 4명 이상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상세 자격 사항]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1,500만 원예치 시

단순 예치를 통해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면허 발급 기준에는 충족되나

단순 예치로는 조합 업무 이용은 불가하며,

보증이나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보시려면

100좌 이상 출자 예치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도이어야 인정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라면 적합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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