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등록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네 가지 등록기준을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시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존사업자 30일, 신규사업자 20일 이상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와 관계없는 인력으로 구성된 외부 진단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031 213 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시 기술능력 2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유효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시 공제조합 출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등급별로 부여되는 좌수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건설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며,
기존사업자는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
신규사업자는 평가없이 C등급에 자동으로 해당합니다.
C등급일 경우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현금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출금할 수 있습니다.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이용 가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시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라면 사무용으로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 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빠르게 하려면 (0) | 2022.08.30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자본금 기술자 등 요건 정리합니다 (0) | 2022.08.29 |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8.25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자본금, 기술자 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08.24 |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기 (0) | 2022.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