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goodday 좋은날 2022. 8. 25. 16:0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따라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시 주력분야를

수중공사가 아닌 준설공사로 선택하여 면허 등록하셔야 합니다.

 

준설공사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시려면

면허 등록은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법인은 같은 금액의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충족의 의무가 없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보고서 발급 안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5명 이상을 준비하여야 하며,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CC등급 이상은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평가 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기때문에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공제조합 출자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를 준비해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시설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또한 사무실도 마련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이

사무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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