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체크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9. 5. 14:1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대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주력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①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②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가 있습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해야 하므로,

필요한 주력분야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재무제표상에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보고서는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판정되는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보고 발급 처리 안내 및

회사의 상황에 따른 준비 내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기술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 가능)

 

업무분야 기술능력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업무분야별로 각 2명씩을 준비해야 하며,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에는 1명을 감면받아 추가 1명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며,

2022.08 기준 1좌당 금액은 941,389원 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므로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영업점에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추후 다시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용이므로 사무 용품 및 집기들이 구비되어 있는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관련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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