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2. 9. 6. 14:4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 면허 중 가장 많이 취득하는 면허로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유무를 확인하여 공사를 맡기는 경우가 많고,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해당하는 공사 준비 중이시라면 면허를 취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며,

법인의 별도로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하면 자본금 충족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는 준비 내용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 2명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술자를 준비하여 주시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니

사대보험 가입 여부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 : 용접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용접

산업기사 : 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등급별 출자금 약 4,000~5,000만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므로

54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출자 시기에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사무용도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무실로 꾸며져서 이용 중인 곳이라도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은 면허 등록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관할 지자체에 면허를 접수하여야 하며,

면허 발급까지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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