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화를 통해
명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는 면허 등록을 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면허 등록 후 공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인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들을 검토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잔이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하게 되니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좀 더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기술인력 2명 이상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로서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기술자격에 해당한다면 등록 가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제출서류로는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 출자금 약 5,000만원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등급에 따른 출자좌수만큼
현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며,
신규 면허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합니다.
2022.09 기준 1좌당 금액은 941,389원이므로
C등급을 계산하여 보면 출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C등급 : 54좌 x 941,389원 = 50,835,006원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한 사무용도인 곳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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