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세한 기준 안내

goodday 좋은날 2022. 9. 14. 15:4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여야 조금 더 자유로운 범위 내에서

업무 진행 하실 수 있으므로 면허 등록하시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구분해서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자본금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입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과정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치도 필요하고,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다른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213-830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구분되며 CC 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나누어집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 후 결정되나

신규사업자는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예시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한 금액 알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능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2명 이상을 등록하여야 면허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 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 기능사 : 배관, 굴삭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시설장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해당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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