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2. 9. 8. 12:5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전문건설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1종을 선택하면,

다음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1종은 면허를 취득하여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입니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본금액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3인 이상되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 가입여부 확인해 주셔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현황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상이하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업무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한 사무용도에 적합한 곳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라며 무난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하여야 할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ㆍ

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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