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상세 정리

goodday 좋은날 2022. 9. 15. 12:2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인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업무 내용을 잘확인하여 필요한 주력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인 도장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하며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잔을 유지하여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면,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하여야 자본금 충족이 인정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 유효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함께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능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내 근로자로 채용된 기술자를 2명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의 인원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상세 자격사항은 매우 다양함으로 별도 문의 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출자 계획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대출 가능)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영업점에 납입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기관에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시설장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면적 제한은 하고 있지 않으니 자유롭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이어야 인정 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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