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손쉽게 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2. 9. 13. 15:5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는 내용이 구분되므로 

다음의 삭도설치공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주력분야를

꼭 삭도설치공사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면허없이는 공사가 불가능 업종이므로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 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

법인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의 법정자본금이 1.5억원 이상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5명 이상으로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해당 자격을 소지한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또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하고,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므로 약 5,000만원을

현금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 좌수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출자 시점에 다시 정확한 금액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다음의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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